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건설도급대금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2018년 6월 12일 이후 계약된 것만이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나 24개월 이상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 제도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및 전세 신고는 민원24 또는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인증번호 확인 후 등록을 완료하면 전월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 주택임대차 및 전세 신고는 민원24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도와줄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며,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전월세 시장을 조성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